‘엘로힘’ 변호사 청구 비용 소송 기각
2024-05-02 (목)
이지훈 기자
▶ 한인노래방 상대 저작권 소송관련
▶ 판사, “저작권 침해사례 투명하지 않아”
엘로힘EPA USA(이하 엘로힘)사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노래방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소송 관련 변호사 청구 비용 소송이 기각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은 지난달 29일 엘로힘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중 7곡에 대한 부분 승소와 관련해 제기한 65만6,553달러36센트의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인 노래방 업소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AHNE&JI 로펌에 따르면 피터 케빈 카스텔 판사는 이날 “엘로힘은 소송 전 어떤 곡이 어느 업소에서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어떤 곡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엘로힘은 업주들에게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말고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스텔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측은 적극적으로 엘로힘의 저작권 소유 주장을 반박했으며 이는 어떠한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엘로힘이 피고측에 제기한 변호사 비용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HNE&JI 로펌의 공동대표 지영훈 변호사는 “엘로힘은 이번 소송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5,000여곡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한인예능협회는 3일 총회를 열고 엘로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