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청, 2022년 6월부터 1년간 1,891건 과다요금 부과 발견
▶ ‘승용차를 트럭으로 잘못 분류’ 대표적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이지패스(E-ZPass)를 통한 터널 및 교량 통행료 결제시 과다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욕·뉴저지항만청은 2022년 6월~2023년 6월 사이 1,891건의 과다 요금 부과 사례를 발견했다.
항만청이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이지패스로 지불할 때 정해진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다 청구는 승용차인데도 트럭 등으로 잘못 분류되는 오류 등으로 인해 원래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로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용차 뒤에 트럭이 바짝 붙어 톨부스를 지나갈 경우 이지패스 스캐너가 인식을 잘못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게 항만청의 설명이다.
뉴저지 티넥 거주자 데이비드 레러는 지난 11개월동안 총 300달러가 넘는 3건의 과다 청구 사례를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7월에 각각 140달러와 80달러를 과다 청구됐고, 지난 4월에도 91.75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레러는 “조지워싱턴브릿지를 건널 때 승용차가 아닌 트럭에 해당하는 요금이 잘못 청구돼 모두 환급을 받았다”면서도 “나 혼자가 아닌 수천명에게 일어나는 상황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항만청은 “2022년6월~2023년6월 사이 발생한 과다 청구 1,891건은 이 기간 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을 지난 차량 1억2,200만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라고 해명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무척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패스 결제시 통행료 과다 청구는 항만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2년 9월9일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의 그레이트에그 톨플라자에서 4,000명의 운전자가 이지패스 스캐너 문제로 인해 트럭에 해당하는 요금을 과다 청구받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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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