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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 강화

2024-05-02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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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버스 400대에 카메라 설치 계약 올해 말까지 총 1,000대에 설치

뉴욕시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들에 대한 카메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30일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설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버스 운행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TA에 따르면 최근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계약을 마쳤다.
1억4,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올해 말까지 버스 400대에 단속카메라 설치, 이미 장착이 끝난 버스 600대를 포함해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를 총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7년까지 1,000대 버스를 추가, 3년래 MTA 전체 버스의 1/3이 넘는 2,000대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에 설치한 ‘ABLE카메라’ 단속으로 지난해 11월 단속 강화조치에 따라 ‘자동카메라단속’(ACE·Automated Camera Enforcement)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MTA는 현재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 운행, 정차,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MTA에 따르면 2019년부터 4월 현재까지 ‘ABLE 카메라’ 단속을 통해 32만8,000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해당 노선 버스의 운행속도는 약 5% 개선됐다.
티켓 발부 기준은 버스전용차선 침범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거나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로 단속카메라 장착 버스 2대에 연이어 2차례 위반이 모습을 찍히면 자동발부 되는 방식이다.

벌금은 첫 위반시 50달러, 이후 상습 위반(12개월 내 5회 이상 적발)시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된다.
한편 MTA와 뉴욕시는 어떤 노선과 버스에 새 단속카메라를 설치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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