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차량제한속도 20마일 시행 촉구

2024-05-01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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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서명 ‘새미법’ 발효 뉴욕시에 20마일로 제한 권한 존리우 의원, 시행규정 마련 요구

뉴욕시 차량제한속도 20마일 시행 촉구

존 리우 주상원의원이 뉴욕시의 차량 제한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새미법’ 발효를 축하하며 뉴욕시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실 제공]

앞으로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춰지게 된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일명 새미 법안(Sammy’s Law)으로 명명돼 추진된 이번 법은 ‘2025 뉴욕주 예산’에 포함돼 뉴욕주지사 서명절차까지 마친 상태로 뉴욕시가 시행규정(Regulation)을 마련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이와관련 30일 퀸즈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미법이 발효되면서 뉴욕시는 차량 제한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한 후 “뉴욕시교통국(DOT)등 관련 부서는 신속히 관련 시행규정을 마련해 하루속히 시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미법은 우선 한 방향으로 2개 차선이 있는 도로까지 적용된다.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 구간인 경우 20마일로, 현행 시속 15마일 구간인 경우 10마일로 각각 5마일씩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수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뉴욕시는 ‘새미법’을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5마일 낮추며 시행에 돌입한 ‘비전제로(보행자 사망 0명)’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자수가 36% 감소했다.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실제 전미자동차협회(AAA) 통계에 따르면 시속 23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동안 비전제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6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뉴욕시 당국은 비상에 걸린 상태다.
한편 ‘새미법’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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