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왁시, 미성년자 심야 통행금지 시행

2024-04-27 (토)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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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일부터 매주 금~일요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30분

▶ 6월21일부터 주 7일로 확대

뉴저지 뉴왁시가 내달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야 통행금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25일 5월3일부터 매주 금~일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왁시는 이같은 미성년자 심야 통금제를 오는 6월21일부터는 주 7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통금 대상 구역은 거주지 반경 100야드 바깥 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은 첫 적발시 구두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적발일 기준 6개월 내 재차 통금 위반 시에는 뉴왁경찰서 청소년 대응 담당반으로 인계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계 절차를 거쳐 귀가 조치된다.


뉴왁시는 심야 통금 시간대에 직업상 근무 중이거나, 응급상황 또는 학교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 외출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바라카 시장은 "이번 심야 통금 시행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 주민들의 협조 및 이해를 당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이 연기됐다"며 "최근들어 심야 시간대 10대 청소년들이 각종 범행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니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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