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15개이상 체인 레스토랑
▶ 6월부터…위반시 200~500달러 벌금
뉴욕시내 15개 이상의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레스토랑 업체들은 6월부터 설탕 과다 함유 음료 및 음식에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한 시 조례(Int. 0687 Sweet Truth Act)가 오는 6월19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위반 시 2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인 레스토랑은 맥도날드, 던킨도넛, 서브웨이 등 시내 5개 보로에 15개 이상의 체인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아울러 세븐일레븐과 스타벅스 등 처럼 음식 판매를 하는 편의점과 커피 체인점들도 포함된다.
이들 레스토랑 체인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1일 설탕섭취 권고량의 100% 이상(설탕 50g 또는 12.5티스푼) 첨가된 설탕과다 음료 및 음식의 메뉴나 메뉴판, 진열된 음식이나 음식 옆(near food items)에 반드시 설탕 함량과 함께 경고 라벨(아이콘)을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보건국에 따르면 경고 라벨에는 ‘첨가당을 과다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등 설탕 과다 섭취에 따른 실제적인 경고 내용이 담겨야 한다.
시보건국은 “제2형 당뇨병은 뉴욕시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사전포장(Prepackaged) 음료 및 음식에 대한 단속은 6월19일부터, 비포장(Not Packaged) 음료 및 음식에 대한 단속은 12월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공익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중간 크기 콜라에는 설탕이 56g 첨가돼 있어 경고 라벨이 필요하다.
또한 던킨도넛과 스타벅스에서도 설탕 50g 이상 첨가 음료가 많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특히 던킨도넛의 버터 피칸 스월과 카라멜 스월 아이스커피 경우 설탕이 100g 이상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