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내선 3시간 지연 항공사 자동 환불...교통부 항공사 규칙 발표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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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된다.

국내선 기준으로 비행시간이 3시간이상 지연되면 즉시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 위탁수화물이 12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항공사 자동 환불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서비스 미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나 크레딧 대신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이나 도착시간이 국내선3시간,국제선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가능하다.

출발 및 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이코노미 등 더 낮은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ㆍ비행기로 변경되는 때도 즉시 환불대상이다.

현재까지는 개별 항공사가 각각 환불 기준을 규정했는데, 해당기준이 연방차원에서 확립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12시간, 국제선15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시 와이파이, 좌석선택, 기내오락 등 추가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받지 못할경우 해당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 및 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7
일, 기타 결제수단 20일이내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바우처등 대체보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결제수단으로만 환불할 수 있다. 환불시 수수료혹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사는 코로나 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행이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대신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제공해도 된다.

해당규칙은 미국항공사 및 미국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자동환불관련 규칙은 발효부터6개월이내 시행해야한다.

교통부는 이외에도 ▲부모가 항공권 예매시 자녀는 추가비용없이 이용가능 ▲항공지연 등을 대비해 승객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휠체어 이용승객의 품위있는 여행보장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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