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 교통혼잡세 저지법안 초당적 발의
2024-04-25 (목)
서한서 기자
뉴욕과 뉴저지주의 연방하원의원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특히 교통혼잡세 요금 산정과 관련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연방하원의 반대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뉴욕 11선거구 공화) 연방하원의원과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민주) 연방하원의원은 24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갓 하이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는 6월 중순 혼잡세 시행을 막고 통근자와 근로자 가정, 사업체 등을 보호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뉴욕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혼잡세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주민 상당수의 거센 반대에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MTA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갓하이머 의원은 또한 재노 리버 MTA 회장을 소환하는 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갓하이머 의원은 “정보자유법(FOIL)에 따라 교통혼잡세 요금 산출 방식 근거 공개를 청구했지만 MTA는 60일 넘게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리버 MTA 회장 등을 소환하는 청문회 개최를 하원 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갓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세를 통해 연간 34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MTA가 목표로 밝힌 연간 10억 달러 수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갓하이머 의원은 “실제 필요보다 훨씬 많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현금 수입을 올리는 것이 맞다면 뉴욕을 오가는데 이미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또 다른 혼잡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며 MTA에 혼잡세 요금 산정 방식과 근거 등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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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