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일반아파트도 렌트인상 제한

2024-04-24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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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최종예산안에 포함 인상률 10%이하로 제한

▶ 2009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대상 타당한 사유없이 퇴거 못시켜

렌트 안정 규제가 없는 뉴욕시내 일반 아파트에도 렌트비 인상 제한이 설정된다.
뉴욕주의회가 캐시 호쿨 주지사와 합의해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렌트 안정 규제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 인상률은 기존 렌트비의 10% 또는 5%+물가상승률(CPI) 가운데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렌트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집주인이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타당한 사유로는 세입자가 렌트비 지불을 중단했다거나 또는 세입자가 렌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서면 통지를 받고도 10일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역시 타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주의회에 상정된 ‘타당한 사유’(Good Cause) 법안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줄리아 살라자르 주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기존 법안에는 렌트 안정 규제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 인상률은 기존 렌트의 3% 또는 물가상승률(CPI)의 1.5배였다.


이에 대해 살라자르 의원은 “최초 발의한 ‘타당한 사유’ 법안과는 다르게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등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렌트안정 규제가 없는 뉴욕시내 일반 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부당한 퇴거 및 불합리한 렌트 인상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주상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되며 2034년 1월15일까지 10년간만 한시 적용된다. 법안이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 역시 2009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집주인이 10개 유닛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1베드룸 렌트가 약 6,000달러 미만인 경우이다. 또 집주인이 6개 유닛 아파트를 2개 소유하고 있는 형태도 포함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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