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예산안에 공공안전법안 다수 포함, 소매점 절도 단속 4,020만달러 지원
▶ 증오범죄 기소 범위도 28개 추가
앞으로 뉴욕주에서 소매점 직원을 폭행할 경우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증오범죄 기소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안전강화 법안들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소매점 직원에 대한 폭행을 기존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닌 ‘중범죄’(felony)로 기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의회는 당초 반대했지만 주지사가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매점 절도 단속 및 집행을 위해 4,020만 달러를 단속 팀에 지원하고, 소매점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업주(직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최대 3,000달러 세금공제(총 500만달러 규모)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매점에서 훔친 장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되파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오범죄퇴치를 위해 ‘강한밀침’(Jostling), ‘낙서’(Making graffiti), ‘강제접촉’(Forcible Touching) 등 증오범죄 기소 범위를 28개 추가한다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과 브레드 호일반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은 기존 66개 기소범위에 31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소범위가 28개 추가된 것만으로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예배당과 회당, 종교 학교 등 증오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건물 보호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 보조금 3,500만달러도 책정됐다.
총기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강화 내용도 담겼다. 총기폭력 근절 및 예방 예산은 3억8,900만달러로 역대급이다.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 예산은 4,080만달러가 책정됐는데 3,580만달러가 각 지방 검찰청 가정폭력 전담부서 창설 및 확장, 피해 생존자 트라우마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와함께 재범률 감소 및 가석방자 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전과자 일자리 제공, 가석방자에 대한 집중 감독 및 임시주택 기회 확대 등에 710만달러가 배정됐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