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틱톡 강제매각법안 수정안, 연방하원 통과

2024-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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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일 내에 매각해야”

▶ 연방상원도 통과 예상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2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으로 송부될 법안은 내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이날 틱톡 강제 매각 등 하원을 통과한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언론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틱톡 강제 매각법이 처리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틱톡은 강제 매각을 고려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틱톡은 “하원이 1억7,000만명(틱톡 구독자)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개 기업을 황폐화하는 한편 연간 미국 경제에 240억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할 수 있는 (틱톡) 금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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