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최종예산안에 ‘새미 법안’ 포함
▶ 뉴욕시에 제한속도 낮출 수 있는 권한 부여
뉴욕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18일, 최종 합의 예산안에 뉴욕시의 차량 제한속도를 현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5마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새미 법안’(Sammy’s Law)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단,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 방향 2차선 도로까지다.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이날 “이번 합의로 뉴욕시와 시의회는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를 20마일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브래드 호일만(민주·맨하탄) 주상원의원이 지난 2021년 최초 발의한 ‘새미 법안’은 당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주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된 법안(S2422B/A7266A)이 주지사 예산안과 주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되면서 최종 합의 예산안 포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본보 3월23일자 A3면>
호일만 의원과 주하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린다 로젠탈(민주·맨하탄) 주하원의원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수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뉴욕시에서 ‘새미 법안’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상정 법안에는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5마일 낮추며 시행에 돌입한 비전제로(보행자 사망 0명)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자수가 36%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실제 전미자동차협회(AAA) 통계에 따르면 시속 23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 반면 시속 32마일 25%, 42마일 50%, 50마일 75%, 58마일 90% 등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망 위험은 급증했다.
한편 ‘새미 법안’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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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