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항소법원도 앤디 김 손 들어줬다

2024-04-19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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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 관련 카운티라인 투표용지 폐지 소송

▶ 1심 가처분명령 지지 판결 6월선거 블록 형태 새 투표용지로 변경

연방항소법원도 앤디 김 손 들어줬다

6월 뉴저지 버겐카운티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용지 예시.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 제공]

연방항소법원도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관련 카운티라인 투표용지 폐지 소송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에 카운티라인 형태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시킨 1심의 가처분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6월4일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는 뉴저지 정당지도부 권력 유지의 핵심역할을 했던 카운티라인 형태가 아닌 블록 형태의 새 투표용지로 바뀌게 됐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월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카운티라인 투표 시스템 폐지를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정당이 지지하는 후보를 한데 묶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배제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카운티라인’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위헌적”이라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카운티라인 투표 시스템은 지난 수십년간 뉴저지 정당 지도부 권력 유지의 핵심으로 작용해왔다.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정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수직으로 일렬로 배열돼 한 눈에 들어오는 반면, 정당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출마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시베리아’ 칸에 배치돼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도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근간이 됐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유권자는 공정한 방식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부터 카운티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각 카운티 클럭오피스와 민주당위원회가 항소했으나 결국 항소심 역시 만장일치로 1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가 진행되면서 카운티 클럭오피스들은 항소 철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 업무를 맡는 각 카운티 클럭오피스들은 6월4일 민주당 예비선거에 기존 카운티라인 투표용지가 아닌 후보들을 출마 공직별로 묶는 블록형태의 새 투표용지로 변경을 결정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 역시 블록 형태 투표 용지가 사용된다.

다만 법원의 해당 가처분 명령은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에만 적용된다. 공화당은 소송 제기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4일 뉴저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기존의 카운티라인 투표용지가 사용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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