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틱톡금지’ 신속 입법?…하원, 안보예산법에 포함해 처리키로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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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장, 우크라·이스라엘 안보예산법안에 틱톡강제매각법안도 반영

▶ 매각 시한 기존 6개월서 최대 1년으로 완화…상원, 신속처리 가능성 커져

‘틱톡금지’ 신속 입법?…하원, 안보예산법에 포함해 처리키로

틱톡 로고[로이터=사진제공]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패키지 예산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틱톡금지법안'도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18일 나오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까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은 오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특히 4개의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합쳐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이를 완화했다.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성명에서 "존슨 의장과 하원 지도부가 바이트댄스의 강제 매각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 권고를 포함한 것이 기쁘다"라면서 "나는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법안에 틱톡 강제매각도 포함하면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틱톡 강제 매각법이 처리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틱톡은 강제 매각을 고려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틱톡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원이 1억7천만명(틱톡 구독자)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개 기업을 황폐화하는 한편 연간 미국 경제에 240억 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할 수 있는 (틱톡) 금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 지원을 핑계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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