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구글 정조준… 일도 ‘빅테크 반독점법’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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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매출액 20% 과징금

▶ 반복 위반시 최대 30%로 올라

일본이 구글·애플 등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일본판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거대 인터넷기술 업체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앱스토어 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빅테크들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 정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과징금은 30% 수준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판단했다. 일본 공정위는 2월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 지위를 통해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애플과 구글·메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초강력 반독점 정책인 DMA를 시행했다. DMA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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