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교통혼잡세 6월 시행 앞두고 퀸즈보로·브루클린브릿지 통행료 ‘혼란’

2024-04-16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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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따라 부과 여부 달라져 퀸즈보로브릿지 62가로 빠지면 면제 62가 출구로 교통량 가중 우려

오는 6월 중순 시행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와 관련해 브루클린브릿지와 퀸즈보로브릿지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브릿지와 퀸즈보로브릿지의 출구에 따라 교통혼잡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브루클린브릿지와 퀸즈보로브릿지를 통해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지만, 6월 중순께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하루 15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이용 차량은 면제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브루클린브릿지나 퀸즈보로브릿지에서 맨하탄 중심가로 진입하지 않고 FDR로 빠지는 차량은 혼잡세 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구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이 매체에 따르면 브루클린브릿지의 경우 FDR드라이브 북쪽 방면 출구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쪽 출구로 나갈 경우 FDR드라이브로 진입 전에 약 80피트 정도 맨하탄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혼잡세를 내게 된다.

퀸즈보로브릿지도 맨하탄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따라 혼잡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이 다리의 맨하탄 방면 출구는 3개인데, 이 중 62스트릿으로 빠지는 출구에 있는 차량은 혼잡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2개는 혼잡세를 내야 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62스트릿 출구로 향하는 도로 교통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앞으로 수주 안에 유료 구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통행료 부과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될 것”이라며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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