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면제 간부직… 실질적 권한·대우 제공해야”

2024-03-29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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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 세미나 지상중계

▶ 노동국,‘무늬 직책’ 단속
▶임금 미지급 소송 등 가능
▶직원들 정확한 분류 필요

오버타임을 포함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 정규 직원을 업무 성격과 권한 유무에 따라 기본 노동법의 임금 적용에서 면제(exempt)되는 직원인지 아니면 비면제(non-exempt)되는 직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한인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니저’나 ‘실장’ 등 소위 무늬만 관리경영 직책을 주면서 오버타임 지급을 피하려다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한 노동법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28일 ‘고용 및 직원 분류 이슈’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캐런 정 변호사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이 정한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정규 직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규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임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의 정규 직원은 노동법의 오버타임 적용에서 제외되는 면제 직원과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된다.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많은 초과 근무를 해도 고정된 급여, 즉 샐러리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려면 ▲가주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의 샐러리 형태로 급여를 받아야 하고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이나 관리 또는 전문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써야 하며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정 변호사는 “매니저나 팀장과 같은 직급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명칭들은 면제 직원을 정의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면제 직원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를 점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면제 직원의 직종으로 경영관리직(executive), 행정직(administration), 전문직(professional)으로 나눠 설명했다. 경영관리 직종은 기업의 전체 또는 1개 이상 부서를 관리해야 하고 업무 계획 및 배분, 업무 흐름의 통제와 관리, 예산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2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 충원과 해고, 승진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직의 경우 기업 관리나 운영에 직접 연관된 사무직이어야 하고 경영 관리자를 직접 보조해야 한다. 경영지원, 비서실, 재무 및 회계와 같은 사무직이 해당된다.

전문직에 속하는 대표적인 면제 직원에는 변호사나 의사, 교사, 회계사 등으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는 직종이 포함된다. 예술가, 그래픽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 셰프와 같이 일정 시간 투자해서 얻은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어도 면제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50% 이상 근무 시간을 외근으로 채우는 외근 영업직이나 커미션을 받는 직원들도 면제 직원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는 “채용 이후 직무가 변경되었지만 직원 분류를 제때 하지 않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한국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시 직문 변경 가능성을 명기한 취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매년 직원들의 직무를 놓고 분류를 검토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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