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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신청시 주의사항

2024-03-24 (일)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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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빨리 갈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혹은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간혹 묻는 질문이다.

소액 투자인 투자 비자(E-2)가 해답 중 하나이다. 투자 비자는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를 유지하는 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 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말도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하나는 투자 비자만 있으면 몇 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말로 투자 비자를 유도하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검증해야 하는 것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이다. 재정적 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를 증명해야 한다. 즉 자신 명의로 된 자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제일 먼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간혹 어떤 분은 “서울에 빌딩이 몇 개나 됩니다”라며 재력을 자랑하듯 말을 하기도 한다.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면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투자 비자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그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투자액은 사업체 매매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대상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할 점은 투자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번째 질문으로 신청자의 빌딩에 대해 “빌딩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 가끔 신청자는 난색을 표시하면서 “빌딩은 모두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곤 한다.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금출처(Source of Funds)”이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출처를 밝혀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하실의 금송아지’ 같은 음성적인 자금은 출처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투자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마약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빌딩이 신청자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명의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혹 부모님이 20만불 정도를 줄 수 있다면서 그 돈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다. 부모가 준 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증여세를 낸 증거가 있어야 비로서 자신의 자금이 된다. 혹은 부모의 유언 상속 등으로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낸 증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그냥 준 돈은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기에 투자 비자를 하기 힘들다.

만약 부모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 비자를 위해서는 먼저 자금 출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914-1155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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