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

2024-03-11 (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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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 기간이 허용하는 사용처 파악해야
▶등록금ㆍ교재비ㆍ기숙사비 용도 가능

▶ 교통비ㆍ캠퍼스 밖 식사비ㆍ의류 등 제외
▶학자금 보조ㆍ세금 보고에 영향 미칠 수도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은 허용된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여 기관에 의해 대부분 학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로이터]

이미 대학 입학 통보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12학년 학생들은 지금 장학금 ‘사냥’에 여념이 없다.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장학금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외에도 교재비, 기숙사비, 식사비, 기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비 마련 기회다. 수여받은 장학금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장학금을 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허용된 사용처를 이해해야 학비 보탬에 도움이 된다.

▲ ‘학자금 보조·세금 보고’에 영향 미칠 수도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금, 여러 수수료, 교재비, 준비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장학금 수여 기관마다 장학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 전 확인하면 좋다. 장학금 사용과 관련, 덜 까다로운 규정을 둔 기관은 기숙사 비용, 식사비, 랩톱 컴퓨터와 같은 학업 장비 구입 등에 장학금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Package)’를 제공한다. 일부 장학금 사용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학자금 지원 부서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학금 사용에 따라 소득세 신고,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 가능

장학금 정보 사이트 ‘스칼라십닷컴’(www.scholarships.com)에 의하면 95%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숙식비, 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적 우수 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과 기관이 수여하는 장학금 등이 대부분 이 경우 해당한다.

나머지 5%의 장학금은 장학금 수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다. 대학이나 기타 기관이 수여하는 대부분 장학금은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학 등록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측에 직접 전달된다.

맥도널드 HACER 내셔널 장학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히스패닉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이 장학금은 수여자 30명에게 대학 출석(등록) 확인을 요구하며 학생 1인당 5,000달러~1만 달러의 장학금을 대학교 측에 직접 전달한다. 대학 측에 직접 전달되는 장학금은 학생이 장학금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교통비·식료품·의류’ 제외

일반적으로 교통비, 식료품 구입비, 캠퍼스 밖 식사비, 장비 구입 등은 장학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장학금 수여 기관도 많기 때문에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일부 기관은 통학에 필요한 대중 교통비로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지하철, 버스, 주차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학 등록금에 캠퍼스 내 주차료를 포함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학금 수여 기관에 주차료로 장학금을 사용해도 좋은지 확인한다. 랩톱 컴퓨터, 고성능 계산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강의 준비물로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따라서 장학금을 디지털 기기 구입에 사용 가능한지도 장학금 수여 기관을 통해 알아보면 좋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옷을 구입하는 학생이 많지만 의류 구입에 장학금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와 기관은 거의 없다.

장학금 수여 기관이 정한 장학금 사용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의 장학금 위원회에 예외 규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 또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허용하는 기관도 있다.

▲ 등록금 초과 장학금 학생에게 환불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관도 많다. 학업과 관련된 목적이라면 직접 전달받은 장학금을 학생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학금 액수가 많은 경우 일부 학교는 등록금 환불 형태로 학생에게 장학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인디애나 주립대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장학금 금액이 등록금 금액을 초과해 나머지 금액을 환불 형태로 전달받았다. 이 학생은 등록금 외에 식사, 숙식비 등은 직접 내기로 했기 때문에 환불로 받은 장학금을 캠퍼스 외부 주택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장학금 환불 금액은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환불을 받은 학생은 식료품, 주거비, 가구, 장비 구입 등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불 금액 사용처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기관이 드물고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장학금 수여 목적이 학생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교재 구입 등 학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학금 사용처에 따라 세금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장학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외부 장학금을 대학 측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대학도 많다. 그래야 장학금이 적절히 처리돼 세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정 보조 액수 낮출 수도

장학금 액수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는 재정 보조 학자금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장학금이 재정 보조 학자금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가족 기여액 예상치’(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높여 학자금 지원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입학하기로 한 대학으로부터 무상 보조금 1만 달러와 학자금 대출 5,000달러를 제공받기로 결정된 학생이 장학금으로 3,000달러를 받게 되면 무상 보조금 또는 학자금 대출 중에서 장학금 액수가 차감될 수 있다. 이 학생의 경우에서 장학금이 학자금 대출에서 차감돼 대출 금액이 2,000달러로 감소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무상 보조금에서 차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학생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 장학금이 학비 보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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