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Pet’ or ‘Companion Animal’)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던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 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버지니아 주에서는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산(Property)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결혼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이 부부간에 분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중에 구입한 반려동물도, 전체 자산 분배의 일부로서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부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원한다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번갈아 가며 돌보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버지니아 주 법원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소유권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원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한은 예비 및 긴급 보호명령을 포함한 모든 보호 명령에 적용됩니다. 현행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강제 또는 위협의 피해자인 사람은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의 신청을 통해 긴급 보호 명령이 처음 발부된 후, 그 명령은 예비 보호명령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양측의 증거와 주장을 듣고 나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2년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법에 의거해서, 반려동물도 보호명령의 대상이고 반려동물 양육권은 보호명령에 포함됩니다.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은 일반적으로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식용이 아닌 토끼, 파충류 및 새를 포함하는 모든 가족 반려동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농장동물, 사냥감용 동물 또는 연구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은 이 법에서 반려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원자가 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고, 동물을 키우거나 수용하고, 보호하고 있거나, 동물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청원자는 동물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반려동물의 소유를 허용하는 보호명령조항을 위반한 피고인은 민사법원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년차가 되는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법이 진화하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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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