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코이엔티·김희재, 이번엔 유튜브 정산 갈등 “수익 안 나눠”vs”또 흠집내기”

2024-02-29 (목)
작게 크게
모코이엔티·김희재, 이번엔 유튜브 정산 갈등 “수익 안 나눠”vs”또 흠집내기”

가수 김희재[스타뉴스]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유튜브 수익 정산 불이행 관련해 사기 고소를 접수한 가운데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모코이엔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 정산 불이행으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고소장에는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인 '김희재의 브희로그'를 공동 운영하며,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모코이엔티는 투자를 하고 프리랜서와 관리 직원을 통해 유튜브 업무를 대행해 도왔음에도 앞서 합의한 수익금을 나누거나 정산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코이엔티는 "형사 고소는 서부 경찰서에 약 5억 원 횡령을 포함해 개인 유튜브 투자 사기까지 총 2건이 됐다"며 "첫번째 횡령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입증해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만 남은 상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소송을 진행했으면, 협찬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코이엔티는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김희재 개인 유튜브에 대하여 투자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우리는 매출금의 5대5 정산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김희재 측은 6대4라고 주장했다. 정산 비율을 떠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므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날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먼저 모코이엔티 측의 개인 유튜브 채널 정산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2021년 3월경 모코이엔티 황모 대표 측은 김희재 씨의 유튜브 운영을 도와줄 제작사를 소개했다. 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운영 권한을 소개받은 제작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추후 모코이엔티 황모 대표가 직접 채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4월에 첫 콘텐츠가 업로드됐으며, 8월께 황모 대표는 제작사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제작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질 않는다며 채널 운영권을 다시 돌려줬다. 아티스트에게는 채널을 돌려주고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라고 설명까지 했다"며 "이후 김희재 씨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지금까지도 소속사에서 자체로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는 "모코이엔티 측은 유튜브 수익에 대해 한 번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가 당시 유튜브 채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수익금에 대한 정산 주체는 모코이엔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 측은 아티스트 흠집 내기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있다. 당사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코이엔티와 김희재의 소속사는 김희재 단독 콘서트를 두고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김희재는 2022년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1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이 밖에도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10월 김희재가 협찬으로 받은 명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생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희재 소속사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모코이엔티 주장을 반박한 상태다.

<스타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