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버지니아 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시 Virginia Code §20-107.3에 명시된 여러가지 법률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언제, 어떻게 공동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공동재산을 취득,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금전적, 비금전적 기여도’ 가 포함됩니다.
결혼생활 중에 구매한 재산의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일단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공동 재산을 구입할 때 개인재산이 사용되었다면, 증거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 속의 개인재산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혼 소송에서 공동명의 자산에 대한 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매, 소유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남편명의의 주택에1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단독명의 집을 팔고, 집 판 돈의 일부를 다운페이해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부부는 13년간 공동명의 주택에 같이 살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1 년 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단독명의 주택에 1년동안 함께 살면서 자신도 모기지와 유지/관리비를 냈고, 벽지도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아내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고, 자신 또한 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구매한 단독명의 주택은 개인재산이고, 그 집을 판 돈의 일부가 공동명의 주택 구매에 사용되었으므로, 다운페이 금액은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돈의 출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측은 결혼생활 중에 공동명의 주택은 여러 번의 refinance를 거쳤기 때문에, 남편의 다운페이먼트는 개인재산의 성격을 잃고 부부 공동재산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명의 주택의 55%를 남편에게, 45%를 아내에게 분할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refinance를 했다고 해서 남편이 다운페이한 돈의 성격 자체가 변질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구매한 단독명의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의 일부를 공동명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였고, 당시 매매서류와 은행서류를 통해 이 금액이 남편의 개인재산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 측은 다운페이에 들어간 남편의 개인재산이, 아내에게 선물 또는 증여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공동명의 주택 구매에 들어간 금액이 개인재산임을 입증했으므로, 공동명의 주택의 일부는 개인재산으로,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반드시 50대 50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개인재산이나, 유산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공동재산을 구매했다면, 이혼 소송 때 꼼꼼한 추적을 통해 자금의 성격 규명하고, 증거를 통해 개인재산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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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