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차로 주변’ 주차금지 시행

2024-02-08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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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 내년부터 위반시 벌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 도로변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 7일 LA타임스는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올해까지는 경고만 주어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티켓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스 리 주 하원의원(민주·샌호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20피 이내에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숫자는 1,10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 가량 높았다. LA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34명, 중상자는 428명에 달했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 18% 증가한 수치다. 현재 43개주에서 교차로 20피트 내 주차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유사한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 중인 도시에서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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