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6~49세 저소득·불체자’ 메디캘 대폭 확대

2024-01-03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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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체류 신분 무관 수혜

▶ 시니어 재산 상한선 없애…이달 중 안내 패키지 발송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가장 큰 변화는 메디캘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 지난 1일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주민들은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조건 중 재산 한도가 폐지되면서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65세 이상 주민들이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수혜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서류미비자와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도 메디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되고, 자격 대상에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재산 한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의 보유 재산 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보유 재산 상한선이 없어지게 돼 메디캘 수혜를 받을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재산조건 때문에 거부됐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 당국은 지난해 7월 이후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주민에게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를 2월까지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디캘 신청자격 중 수입만 조건에 맞으면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진다. 수입조건은 19세 이상은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이러한 재산 한도 폐지는 캘리포니아에 국한된다. 그리고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플랜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 플랜에도 변화가 있는데 카운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플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메디캘 플랜은 카운티마다 다르며 LA 카운티의 경우 주요 플랜(primary plan)이 기존 헬스넷과 LA케어에 더해 2024년부터는 카이저가 추가된다. 주요 플랜과 계약을 맺은 하위 플랜(plan partner)에는 지금까지 몰리나,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카이저가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카이저가 주요 플랜으로 조정되면서 LA케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LA 카운티의 경우 등급만 바뀔 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과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헬스넷은 보건국 지침에 따라 새해부터 가입자의 절반을 몰리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기존 헬스넷 가입자 50%는 헬스넷에 그대로 남게 되나 50%는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다. 헬스넷은 현재 기존 가입자에게 헬스넷과 몰리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 가입자는 이와 별도로 1일부터 플랜이 변경된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몰리나로 바뀐 가입자 중 헬스넷을 계속 이용하기 원하면 헬스넷에 연락(800-675-6110)해 플랜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플랜 변경

지금까지 다른 주요 플랜(LA 카운티는 LA케어)을 통해 카이저 네트워크를 이용했던 가입자들은 카이저로 플랜이 자동 변경된다. 이는 지금까지 주요 플랜을 통해 메디캘 플랜을 제공했던 카이저가 참여 지역과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새해부터 가주 내 32개 카운티에 사는 메디캘 가입자는 카이저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카이저에 머무르기 원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카이저에서 다른 플랜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헬스케어 옵션(HCO) 부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또 ▲지난 12개월 동안 카이저를 이용했거나 카이저 가입자이거나 ▲배우자, 25세 이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카이저에 가입돼 있거나 ▲메디케어, 메디캘에 모두 가입돼 있는 등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카이저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와 카운티 보건당국, 보험회사들이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우편물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가입자는 1월 중에 새 보험회사로부터 플랜카드와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된다.

또 플랜 선택 패키지(Choice Packet)를 받게 되는데 30일 안에 보험플랜,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된다.

이를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메디캘 당국 헬스케어 옵션(HCO) 부서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보험 플랜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메디캘그룹과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한 지속관리(Continuity of Care, CoC)를 신청하면 된다. 지속관리 대상이 되면 주치의와 전문의 등 기존 의료인에게 진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 또는 의료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나면 지난 12개월 동안 진료를 받던 의료인을 새 플랜 가입 기준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만날 수 있다. 지속관리는 3번까지 신청, 갱신할 수 있다. 단, 지속관리를 받으려면 기존 주치의와 전문의 등이 CoC 신청에 동의하거나 새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야 가능하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메디캘 플랜 변경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을 돕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 서비스부(PRD, 3727 W. 6th St. #230, LA)를 방문하거나 문자(213-632-5521) 또는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문의할 수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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