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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에 텀블러 반입 허용

2023-12-23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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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 용량 24온즈 이하만 해당

뉴욕시의회는 20일 스포츠 경기장에 텀블러 등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용기 반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프로 스포츠 리그 및 대학 스포츠 리그 경기가 열리는 시내 모든 스포츠 경기장은 관객들의 텀블러 등 재사용 가능 음료 용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알루미늄 혹은 스테인리스 등 금속 재질의 용량 24온즈 이하인 재사용 가능 음료 용기(컵이나 물병 스타일 텀블러 등)만 반입이 가능하다.

경기장 측은 텀블러 등 재사용 가능 음료용기 내에 담긴 액체를 비우고 입장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장 측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5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75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며 1년 내 3회 이상 상습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시내에서는 매년 양키스, 메츠, 레인저스, 닉스, 넷츠, 뉴욕 리버티,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등 7개 대형 프로 스포츠 팀의 홈경기가 380회 가량 열린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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