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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자격 없다’

2023-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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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내란 선동’혐의 인정 “연방대법서 최종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콜로리도주 대법원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에서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인데, 일단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콜로라도주에 한정된 판결이지만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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