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만달러 렌트비 체납’ 결국 쫓겨나

2023-12-14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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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버티던 세입자

▶ 법원 판결 불구 무일푼

LA 지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한 세입자가 최근 강제 퇴거조치 당했다.

13일 뉴스 브레이크에 따르면 샌타모니카 해변가 인근에 위치한 3베드룸 아파트에서 3명의 테넌트가 룸메이트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한 명이 이사를 나가자 나머지 2명은 건물주의 별도 허가 없이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를 통해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했다.

이 여성은 첫 달 렌트비와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이윽고 여성은 기존에 거주하던 테넌트 2명을 내쫓고, 미납 렌트비가 10만 달러에 달할 때까지 해당 집에서 막무가내로 거주했다.


건물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됐던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되자 마자 소송을 제기했고, 9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렌트비를 미납한 테넌트는 끝내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2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지만, 건물주 측 변호사는 “테넌트로부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애비 시나이 변호사는 “렌트비가 밀린 테넌트는 현재 자산, 소득 등이 아예 없고 대신 돈을 지불해줄 가족 또한 없다”며 “랜드로드가 돈을 회수할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나이 변호사는 “이 여성은 앞서 12년 동안 총 4차례 미납 렌트비를 원인으로 퇴거 당한 경험이 있다”며 “렌트비 미납은 100% 계획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LA 지역 퇴거소송 전문 변호사인 데니스 블락은 “3년 간의 팬데믹 기간 렌트비 유예 조치로 인해 건물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진 빚에 대해 건물주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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