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들은 항상 억울하다. 열심히 번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항상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더욱 억울한 사건은 내가 번 소득도 아닌데 나의 소셜번호로 버젓히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있어 세금 납부를 독촉받는 경우다. 1099-NEC 소득이 주가 되는 건축업 종사자들은 한 회계연도에 여러 개의 1099-NEC 소득 양식을 받으므로 헷갈리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러 제너럴 컨트랙터나 서트 컨트랙터 들로부터 일을 받으므로 연말이나 연초에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얼마 전 루핑 건축업을 하시는 고객이 연방국세청 편지를 들고 오셨다. 2019년에 한 서브 컨트랙터에게 계약을 수주 받아 일을 했었는데, 2019년 후로는 그와 같이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 편지에는 2020년에도 같은 서브 컨트랙터에게 계약을 받아서 약 188,000달러의 1099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다. 벌금과 이자까지 더한 세금 약 8만불을 내야 했다. 그동안 서브 컨트랙터에게 전화를 해서 왜 지급하지도 않은 계약금을 줬다고 국세청에 보고를 했냐고 하니까 자기 회계사와 상의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선 그 이후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벌지도 않았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 전화해서 내 소득이 아니라고 항의해봤자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답만 들을 것이다. 모든 항의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고객은 2020년도 관련 비즈니스 은행통장 서류를 모두 가져오셨다. 모든 서브컨트랙터들에게 받은 수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다른 은행통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1099-NEC 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보고했던 서브 컨트랙터가 그 1099-NEC을 VOID(무효화)한다는 양식을 국세청에 정정 보고하는 방법이다. 만약 그가 본인의 세금보고서에서 해당 1099-NEC을 사업 경비로 공제했다면 그 또한 세금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서브 컨트랙터가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고용주, 즉 서브 컨트랙터로 하여금 직접 소득 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연방국세청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직접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Form 2624, “Consent For Third Party Contact” 이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할 수 있다. 단,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납세자가 모두 서명 날짜로 동의해야 하며, 이 양식은 서명한 날짜로부터 30일간만 효력이 있다.
이 양식을 제출하고 꾸준히 국세청에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전개시킨 결과 한 달 뒤 국세청에서 해당 1099-NEC 소득 188,000달러와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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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