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드류 박 법률 칼럼] 교통사고 보상은 평생에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2023-11-01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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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안 나는게 좋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생에 예상 못하는 문제는 많고 교통사고를 당할지, 당한다면 몇 번이나 당할지도 그 중에 하나이다. 어떤 분들은 사고가 한번도 안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에 대여섯 번 이상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무실 에서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의 케이스를 다루어 본 제 경험으로는 사고로 소송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간격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날에 사고가 두번 나는 경우도 봤다. 그런 경우에는 두 사고에 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아침에 난 사고에서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에 난 사고에서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두 사고로 난 부상이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다르다면 두 케이스가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두 사고로 인한 부상들이 외관상으로나 사고가 난 상황에 의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목이나 허리 또는 팔다리에 내상을 입어서 부상의 여부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의료 기록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날짜에 난 두 사고들이 각각 만든 부상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일주일이나 한달, 혹은 두 달 만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두 케이스 의 동시 진행은 힘들다. 그것은 위와 비슷한 이유로써,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당시엔 아직 첫 번째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를 받는 중이고, 따라서, 첫 번째 사고에 관련된 부상과 치료 기록이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상을 입증하는 데에는 MRI를 찍는 것이 중요한 데, MRI는 사고난 후 여러 달에 걸쳐서 찍는 이유로,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에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MRI를 미쳐 다 찍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고가 한두 달 간격으로 발생했을 때에도 두 사고 동시 진행은 어렵다.

하지만 두 사고가 약 4∼5 개월 이상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사고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다르고 그 부상들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사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고 보상을 두 사고로 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사고라는 건 당하지 않는게 최상이다. 하지만 사고가 여러 번 나더라도 그 사고 날짜들 사이에 간격이 적당히 있고 부상 부위가 다르다면 여러 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나시면 꼭 변호사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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