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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동물 충돌 사고

2023-10-20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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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사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집 앞마당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슴 무리를 보고 있노라면 평온한 느낌이 전해지지만 자동차 운전에 있어 사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특히 10월과 11월은 사슴들이 교배(mating)하는 시즌이라 도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매년 뉴욕에서 매년 수백여건에 달하는 사슴과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0월과 11월에 발생하고 있다.

만약 뉴욕 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슴을 비롯한 야생동물과 충돌해 자동차가 망가지고 몸이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MV-104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MV-104는 1,000달러 이상의 차량 파손 피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이다. MV-104 서류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작성한 뒤 사고일로부터 10일 안에 뉴욕 차량국으로 보내면 된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는 만약 내 보험이 comprehensive coverage라면 내 보험으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측 차량만 커버해 주는 liability only 라면 차의 훼손 규모에 따라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 고칠 수밖에 없다.

사슴이나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로 몸이 다쳤다면 운전자나 승객은 타고 있던 자동차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경우 치료만 받을 수 있지, 그 누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없다.

승객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사슴과 충돌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다면 그 승객은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슴이 도로 안으로 뛰어 들어와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겠지만 다친 승객 입장에서는 “만약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전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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