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거주 복수국적자 25%가 기초연금 수령

2023-10-20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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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다.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 부부는 월 323만2,000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연금 수급 심사 때 신청자들의 해외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초 연금을 꼭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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