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미끼 성상납’ 13만달러 배상
2023-10-02 (월) 12:54:00
황의경 기자
LA 한인타운 지역 한 아파트의 80대 매니저가 10여 년간 렌트비 등을 미끼로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본보 5월15일자 보도), 건물주가 배상금과 벌금으로 1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검찰은 한인타운 4가와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주인 M&F 개발사가 매니저인 에이브러햄 케사리의 지속적인 성희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12만 달러와 민사상 벌금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F 개발사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케사리의 매니저직 근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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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