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당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보험료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료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만 고집하는 것은 식당에서 메뉴판도 안보고 “여기서 제일 값싼 걸로 주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내가 든 보험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살 때, 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중 가장 섬세하고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운행은 엄청난 위험이 뒤따른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declaration page'다. 여기에는 사고나 문제 발생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액수)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odily in jury liability' 이다. 이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누가 다쳤을 경우, 피해자를 위해 내 보험에서 지불해주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보험의 bodi ly injury liability 액수가 ’$100,000/300,000‘라고 치자. 첫 번째 액수인 10만달러는 ’1인당‘(per person)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액수인 30만달러는 ’사고당‘(per ac cident)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4명의 승객이 모두 다쳤다. 내 보험의 bodi ly injury lia bility 액수는 ‘100,000/300,000’달러다. 이 경우, 다른 차에 탑승한 4명이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인당 10만달러다.
하지만 내 보험회사의 ‘사고당’ 한도액수는 30만달러이기 때문에 4명 모두 10만달러(100,000x4=400,000)을 받을 수는 없다. 내 보험회사에서 사고당 지불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수는 30만달러이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 4명 모두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들은 30만달러를 나눠 가져야 된다.
물론 이 예는 4명 모두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 사고가 누군가에 잘못으로 났다고 무조건 배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bodiy injury liability의 최소 한도액수는 얼마일까?
뉴욕주의 최소 한도액수는 1인당 2만5,000달러/사고당 5만달러다.
뉴저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1만5,000/사고당 3만달러였지만 최근 통과된 법에 따라 2023년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의 최소 한도액수가 뉴욕과 같은 2만5,000달러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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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