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용어도 물론 없다. ‘형량합의’ 는 내가 급조한 단어다. 부동산 소유권에Tenancy by the entirety를 부부소유권으로 급조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통용되는 걸 보면 형량 합의(Plea bargain)도 그렇게 정착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받은 170여만불($1.7 million)에 대한 세금을 미납한 혐의와 총기에 관한 혐의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형사소송은 90%가 재판없이 검사와 피고 변호인 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사법당국도 이것을 장려한다. 절차를 Plea bargain이라 하는 이유는 상거래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형량을 협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합의 청문회가 7월26일 델라웨어 법정에서 있었다. 담당판사 Maryellen Noreika는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을 듣고나서 합의가 공정(Fair) 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판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변이 생겼다. 판사 질문에 흡족한 답을 못하자 청문회를 8월 25일로 연기한다고 선언하고 휴정했다. 피고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 하는 이유로 검사의 호의적인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세금 미납사건도 지난해 것이 아니고 과거 수년동안 미납한 것 역시 의도가 의심되는 부문이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중독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그가 총기구입시 밝혀야 하는 양식에 마약사용 경험을 기록했는지도 의심되는 부문이다. 설상가상으로 Jason Smith 공화당 국회의원이 법원에 헌터 바이든의 형량합의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제출된 것 역시 형량합의에 부정적 요소가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Maryellen Noreika 판사는 눈감고 허가(Rubber stamp) 할 수는 없다며 피고 변호사에게 제재(Sanction)를 가하겠다고 한 걸로 보아 형량합의가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피고 Biden의 합의는 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금지, 술 금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형무소 행을 면하는 것이었는데, IRS의 특혜라는 의견과 탈세가 아닌 세금미납으로 기소한 것과 중범(Felony)인 총기사건을 기소 철회한 것도 판사가 주목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중범죄를 기소하고 경범죄를 철회(Dismiss)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범죄를 기소하고 중범죄를 취하한 걸 검찰의 배려로 보일 수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 이다.
헌터의 측(Associate)과 Bernard Kerik 전 뉴욕 경찰수장(Commissioner)을 국회로 소환, 증언을 청취했다. Bernard Kerik 는 트럼프의 측근으로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 트럼프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다. 헌터의 옛 동업자 Devon Archer 도 지난주 국회에서 증언했다.
헌터가 외국정부 인사와 업무에 관해 대화할 때 스피커 폰으로 아버지 바이든이 듣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바이든을 아들의 부당한 거래에 연결고리를 잡은 듯했지만 반대증언이 나왔다. 그런 일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며 Archer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공화당 주도 국회는 헌터의 범죄가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추구하는 것같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둘이 있다.
큰아들 Beau는 델라웨어 주검찰총장을 지낸 모범적인 청년으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는데 뇌종양(Tumor)으로 2015년 사망했다. 반대로 작은아들 헌터는 해외로 다니면서, 그리고 복잡한 여자관계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다. 다음 청문회에서 검찰도 헌터도 특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월25일이다.
외국 정부를 대리하려면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FARA)에 의해서 법무성에 등록을 해야한다. 위반시 $250,000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법(18 USC 3571)이다. 헌터의 FARA 등록여부가 이슈가 될 것이다. 살인 등 국민이 혐오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합의가 거의 없다. 판사가 허가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일 연방 대배심원이 기소한 트럼프의 2020년 선거결과 뒤집기위한 국회 반란(Insurrection) 형사사건도 형량합의는 없을 것이다.
형량합의(Plea bargain)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재판으로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창출한다. 재판에 따른 판결은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지만 형량합의에 의한 판결은 피고가 동의한 결과로서 민사사건일 경우 당사자간 불편한 감정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장점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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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