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방대법원은 인종의 다양화를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AAP)은 미 대학 입학전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령은 우리 소수민족들의 모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대학입시전형 과정, 또한 지금까지 비교적 묵언 속에 시행되어오던 졸업생 자녀와 기부자 자녀의 입학(legacy admission) 문제도 관심사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행되어온 모든 연방정부의 청부업자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직장 및 기관에서의 인종다양화를 위한 긍정적 대처정책도 폐지되어야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AAP의 역사적 배경과 올바른 이해는 우리 생활에 중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AAP는 1961년 3월6일 존 F.케네디 대통령 재임시 행정명령을 통과, 실행하게 되었다. 이 행정령의 골자는 연방정부 청부업자들은 그 직원들의 대우 및 직원채용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이었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해방을 선포했지만 흑인노예들은 전쟁 후에도 여전히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부의 노예제도는 철폐되고 1865년 유니온 군의 주도로 남부에 흑백 공화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제껏 백인들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정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었겠는가. 남군 노예주와 장교출신들이 다시 요직에 당선되어 권력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1892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흑인이 기차여행 중 백인 전용 칸에 승차했다고 체포된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1896)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서 흑백은 평등해야 하지만 분리되어야 한다(equal but separate)고 판결했다. 1954년 학교 흑백분리는 브라운 대 교육청(Brown v. Board of Education) 제소로 대법원에서 평등과 분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역사적 판결로 흑인들도 처음으로 백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7년이 지난 1961년 AAP 법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를 하는 모든 분야의 업체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 해당되었다. 그중에서도 예민한 분야의 하나가 대학입학전형 과정이다. AAP 이전에 흑인이 명문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964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포괄적인 민권법이 통과되어 인종, 색깔, 국적, 종교 또는 연령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더 나아가 장애자와 성별의 차별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분야에 민권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반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명문대학을 나와 주류사회에 진출했다. 소수민족을 고용하지 않던 곳들이 AAP 정책으로 인해 소수민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백인들만이 누려왔던 전통을 붕괴시켰고 백인들은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한 백인 의대지원 생은 역차별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대학이 인종 쿼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대학 입학전형에서 소수민족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긍정적 대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대법원의 1869년 흑백 평등 분리 판결, 1954년 학교 흑백분리 폐지 판결, 1961년 긍정적 대처정책, 1964년 민권법 통과까지 대법원의 일련의 역사적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이 내년 대학입시 전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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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춘 북버지니아 종합학교 초대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