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29일 어퍼머티브 액션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두번째 질문은, 고등교육에서 인종 중립적(race-neutral) ‘능력주의’입학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종 중립 적인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평등한 교 육 기회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는 특정 유리한 인종 그룹이 자신의 교육적 이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위 인종그룹이 경험하는 체계적인 교육적 불이익을 영속화 하려는 역사적 패턴과 관행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intellectual)인 것은 지능·학업성취와 연관성이 있으며, 자질(qualities)은 성격·인성·리더쉽·시민의식· 공공 봉사와 연관성이 깊다. 사회구조의 동력은 지적인 능력이 이끌며, 사회구조를 떠 받고 있는 것은 자질의 능력이다. 모든 아시아인들이 비슷한 가장 중요한 고정 관념은 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예일의 역사학자 피어슨은 성적만을 좇는 학생, 시험 치르는 법을 배운 너절한 녀석들을 비판한적이 있다.
미국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계속해서 계층화의 주요 엔진이 되고 있다. 백인 인종 카르텔은 노 동, 주택, 교육과 같은 주요 시장 진입에 대한 반경쟁적 장벽을 만들기 위해 정체성에 대한 내면화된 사회적 규 범을 사용했다. 남북전쟁 이후 거의 1세기 동안 국가의 강제 분리는 많은 주(州)에서 유감스러운 규범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의회에서 제안하고 각 주에서 비준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의 법은 흑인에 대해 백인과 동일해야 하며 유색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은 주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어떤 주가 “누구에게도…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법의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 법의 지지자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초기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 이후 거의 1 세기 동안 사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평등한 보호 조항을 훼손하며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될 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비열한 역사를 수행해 왔다.
21세기 사회학의 창시자 미국의 Charles Tilly는 범주적 불평등’ (categorical inequality) 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유리한 집단이 배제 과정과 기타 독점 통제 수단을 통해 기회 접근을 제한 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회 사재기’ (opportunity hoarding)이라 했다. 이는 반경쟁적 카르텔 행위이다. 엄연한 제도적 현실은 실업률, 소득 수준, 부와 주택 소유, 의료 접근성 등에 극명한 인종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누구를 포용하고 배제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된다. 명문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선발과정은 다양성과 능력주의란 이상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며 입학허가 파이가 주요 이해그룹의 권력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갈고리(hook)를 가진 학생들은 갖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큰 파이조각을 얻게 된다. 실제로 이것은 동문자제나 체육 특기자 또는 통 큰 기부자 자녀에게 꼬리표(tag or flug)가 달린 범주는 신입생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나머지 60% 자리를 놓고 절대 다수 지원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입학허가제도 중 많은 것은 비판여론에 따라 불리할 때는 포용하고 유리할 때는 배제를 반복하며 수정되어 왔다.
매우 생소하고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입학선발 과정, 나쁘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부도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관행이다. 동문자제에 대한 특혜는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크다. 이것은 상당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회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이나 빈곤층 자녀들의 소수 점유율은 그 들의 과도한 점유율에서 오는 반사이익의 결과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권력 배분의 흔적이 묻어나 있다.
기회평등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 결정에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재 량권을 대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균형의 가장 큰 피해자는 18-20% 입학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안의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라 3%의 소 수 입학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소득 하위20%의 저소득층 가정 출신 자녀들이다. 노동 계층과 빈곤 가정의 자 녀들은 명문 대학에 감히 엄두를 못 낸다. 다양성이란 이상은 1859년 당시 19대 하버드 총장이던 펠턴이 주장한 이후 하버드의 중심사상이 되었다. 인종적·사회적 다양성은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모두 필요한 것이며,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이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일정 수준 할당하는 것이 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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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