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캘 자격 갱신 늦지 않았다”

2023-07-25 (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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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유예기간’ 있어…기간 내 조치하면 회복

▶ 웃케어 등 상담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갱신 절차가 재개된 후, 소득 수준 때문이 아닌 갱신 시기를 놓쳐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인 이웃케어클리닉(이하 이웃케어)이 갱신 시기를 놓쳤어도 아직 갱신 기회가 있다며 포기하지 말 것을 한인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올해 6월 메디캘이 만료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차 갱신심사가 이뤄졌고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혜택이 중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조애나 신 상담가는 “메디캘이 끊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 또는 낙담해서 전화로 문의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달 들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국 소셜워커에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90일 유예기간(90-Day Grace/Cure Period)은 메디캘이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사회복지국이 요구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단된 메디캘 수혜자격을 복권해주는 것이다. 특히 자격이 되면 메디캘이 중단된 날부터 수혜자격이 소급적용돼 회복되고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혜택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 상담가는 “하지만 이 90일도 지나면 메디캘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6월30일로 갱신 심사가 끝난 게 아니다. 이는 심사 재개 후 1차 심사 기간에 한하며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사를 하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이들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갱신 및 정보 제출, 개인정보 변경신고는 우편(갱신서류 패키지에 나와있는 주소),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 전화(866-613-3777, 한국어는 9번)로 하면 된다. 또 이웃케어(문자 메시지 213-632-5521, 이메일 info@lakheir.org)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한편 LA타임스는 지난 20일까지 LA 카운티에서 3만4,000가구 이상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으며, 소득 수준이 변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지만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도했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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