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시민권 심사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

2025-08-28 (목)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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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원조사 강화

▶ 30년된 관련 규정 부활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를 위해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가 30여년 만에 부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시 기존의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회 외에 신청자의 이웃 또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사가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이 같은 요건은 사실상 면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USCIS 심사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주변인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권 신청자는 이웃이나 고용주, 직장 동료 등의 추천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USCIS는 추천서 내용 검토 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또 주변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이나 법 준수 등 미 시민권 취득 요건 확인을 위해 이웃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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