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교회, 교단 탈퇴 최종 승소
2023-07-24 (월) 12:00:00
한형석 기자
LA의 대표적 대형 한인 교회인 나성영락교회가 소속 교단이던 해외한인장로회(KPCA)와의 탈퇴 적법성 여부 및 교회 재산권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KPCA는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이 공개한 양측 합의문에는 ‘KPCA 당사자들은 판결에 항소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신청하거나, 판결에 대해 간접적 공격을 제기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LA 카운티 법원의 테리 A. 그린 판사는 나성영락교회가 교단을 적법하게 탈퇴했으며 교회 재산권도 나성영락교회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보 5월10일자 보도)
나성영락교회는 이와 관련 23일 교회 주보를 통해 “KPCA와 합의로 재판이 종결됐다”고 교인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지난 2021년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장학금 기금 사용 문제를 빌미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등을 교단 KPCA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한 KPCA의 조치에 반발한 나성영락교회는 교인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를 가결했다.
이후 KPCA는 지난 2022년 4월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나성영락교회 주요 목사와 장로 16명 및 3개 한인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측도 KPCA를 대상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병합된 두 소송은 결국 나성영락교회 측의 승소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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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