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정지원 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자들과 보험

2023-07-21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사고상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로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이 집이나 건물 앞 보도(sidewalk)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다. 내 집,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 앞 보도에서 누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20년 전만 해도 뉴욕시에서 보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뉴욕시 정부가 전적으로 졌지만 2003년에 법(Local Law 49 of 2003)이 바뀌면서 보도 앞 건물주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따라서 뉴욕시의 모든 건물주와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앞에 있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또한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 책임으로 누가 다쳤을 경우, 소유자가 보험이 없다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기지를 제공한 은행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모기지)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입 이후에도 관련 보험료 지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부동산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퀸즈에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는 7월31일까지 지불해야 되는 건물 상해 보험료를 깜빡하고 내지 않고 있다가 8월15일 이를 기억하고 보험료를 지불했다. 한 달이 지난 뒤 A는 B라는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소장은 “B가 8월 10일 A의 건물 앞 보도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A가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B의 사고는 8월10일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A는 보험료 미지급으로 건물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였다. A의 보험회사는 당연히 B의 소장에 대해 “당시 보험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우리는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에 대한 배상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야 된다. 만약 배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이다.

A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어렵게 마련한 건물을 잃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2003년 개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두 가정(Two family), 또는 세 가정 (Three Family) 주택의 경우, 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보도 관리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보도 앞 사고 발생시 뉴욕시가 책임져야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