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뉴욕시에는 법원들이 많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소송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될까?
뉴욕주 법원 시스템은 크게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로 나눠진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상해 케이스는 민사 법원이 관할한다.
더 나아가 피해 규모, 피해 발생지,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의 거주지 등을 통해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
사고상해 케이스를 놓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해 액수다. 피해 액수가 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뉴욕시 산하 소규모 재판 법원(Small Claims Court)으로 가야 된다.
피해 액수가 1만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달할 때는 뉴욕시 민사법원(County Civi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법원의 경우, 2021년까지만 해도 소송 피해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였으나 2022년 1월1일부터 한도액수를 5만달러까지 올렸다. 만약 피해 액수가 5만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뉴욕주 법원(State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 피해에 대한 소송은 State Supreme Court에 접수시킨다.
피해 액수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이다. 뉴욕시에는 각 보로(맨하탄,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별로 State Supreme Court가 있다. 이 중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퀸즈에 거주하는 A씨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B씨와 맨하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양측 변호사는 퀸즈(A씨 거주지)나 브롱스(B씨 거주지), 또는 맨하탄(사고 발생지)에 있는 Supreme Court 중 한 곳을 정해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
재판 장소(venue)를 정하는데 있어 고소인 피해자가 염두 해야 될 것은 지역에 따라 법원이 지닌 장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재판 결과 및 합의금 협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피해자에게 배심원들이 가장 관대한 평결을 내리는 보로는 브롱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브롱스의 경우, 소송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다른 보로에 비해 소송 절차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롱아일랜드의 낫소와 서폭 카운티의 Supreme Court는 뉴욕시 법원보다 절차는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배심원들이 대체적으로 고소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결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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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