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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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문제부터 해결하라

2023-07-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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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750만 해외동포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관으로 신설된 동포청에 대해 해외 한인사회의 염원이 컸던 만큼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존재감을 보이며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본보는 재외동포청이 해결해야할 산적한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동포청 출범 한달/이것만은 바꾸자’를 4회에 걸쳐 게재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것이 수많은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족쇄가 돼온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이다.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른 국적법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에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주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면피만 하려는 ‘땜질식’ 개정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미주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수많은 2세 한인들이 한국 방문시의 문제에서부터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 공무원 및 공직 진출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각종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가유공자인 선친의 유해를 한국의 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던 아들이 복수국적 문제로 한국행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등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미주한인들의 사례가 잇달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홍준표법 시행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법안이 현재 한국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청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 부처들의 협조를 받아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피해 사례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한국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입으로만 재외국민의 보호를 말하지 않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정책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동포청이 앞장서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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