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만료 전 조기 퇴거시 무과실 임차인에 보상

2023-06-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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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에서 계약만료 전 조기 퇴거시 임대인은 무과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상해야한다.

지난 24일부터 발효된 새 조례는 임대인이 (렌트비를 제때 납부한) 무과실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조기해지하고 퇴거요구를 할 경우 2-3달치 임대료를 보상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샌디에고 임차인 연합 라파엘 바우티스타 국장은 “정도로 가는 행보”라고 환영했다.

반면 가주 아파트 협회 SD지부 메라니 우즈 부회장은 렌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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