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신고하세요”

2023-06-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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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시, 적발시 1,000달러 벌금

부에나팍 시는 7월 4일 할러데이를 안전하게 즐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부에나팍 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불꽃놀이 기구 소지와 사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시내에서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불꽃놀이 기구 소지와 사용은 금지된다. 만일에 적발될 경우 1,000달러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불꽃놀이는 애완동물에게 위협을 주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또 화재 위험과 퇴역군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만일에 이웃에 불법 불꽃놀이를 목격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들은 불법 불꽃놀이 기구 소지와 사용에 대한 신고는 (714) 562-3847을 통해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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