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앤드류 박 법률 칼럼 - 사고나면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 아무나 믿지 마세요

2023-06-14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떤 한국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고를 우연히 봤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접근 했습니다. 이분이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또 변호사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아는 정비소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다 해준다음에는 이 사람의 행방이 모호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하신 분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러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고 케이스를 잡는 일종의 호객행위이고 사고 케이스 매매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응급차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 조사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써야 합니다. 응급차는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르지 않은 이상은 현장에 나타나서 호객행위나 그에 근접한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러너라는 사람들이 어떨때는 나타납니다. 이것 저것 정비바디나 변호사나 통증 병원을 소개시켜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증병원이나 변호사 또는 정비바디로 케이스를 가지고 오고 돈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케이스를 가지고 갔을경우) 차후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에서 일정 퍼센테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식으로 러너로 부터 케이스를 돈을 주고 사거나 러너를 고용하여서 케이스를 맡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고당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베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 윤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 상해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하는 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러너들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든 자기집에 나타나든 많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러너들은 차후에 일이 잘못되면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러너들은 사고 피해자들을 변호사나 병원등에 소개하고 사라지는 사람이고 그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첫째 경찰에 전화하고 몸이 아프면 응급차를 부르세요.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광고를 통해서 또는 아는 분 소개로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