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회계감사의 시즌이 지나갔다. 지난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감사시즌을 돌아보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현지법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회계감사와 관련한 사항을 한국일보 샌디에고 지면을 빌려 2회에 걸쳐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20여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 후 미국으로 건너와 회계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의도치 않지만 자연스럽게 양국간에 회계감사와 관련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즉, 기업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강행규정으로 법정감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 모든 법정감사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다트(Dart) 사이트를 통하여 공시도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상장사를 제외한다면, 법률의 규정 보다는 대출거래를 위한 금융권의 요구 및 투자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한 비법정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상장사를 제외한다면, 따로 공시제도도 없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에 관련한 규제법령과 그 강제성 여부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면에서 미국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수출비중이 높은 일부 회사의 경우 미국법인의 매출액이 한국본사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미국법인에 대한 감사가 한국본사에 대한 감사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된다. 더욱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본사 담당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행하지도 않은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필자가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본사 감사인이 별도의 요청서를 보내와 특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의 방법 범위 및 시기까지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후 수행여부 확인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는 미국 현지까지 날아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바야흐로 회계감사와 관련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다음 회에는 강화되고 있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의 (858)268-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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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회계사 APG 회계법인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