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에나팍 불법 불꽃놀이 적발 1,000달러 벌금

2023-06-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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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팍 시는 7월 4일 독립 기념일 할러데이에 주민들에게 안전한 불꽃놀이를 당부했다. 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꽃놀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금지 시키고 있다. 만일에 적발될 경우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에 주민들이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목격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불꽃놀이와 기구 판매에 관한 신고 핫라인은 (714) 562-38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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