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케이스는 많은 경우에 시작부터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케이스가 진행중인 가운데 손님들이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손님은 새로 빚을 질 수도 있고, 교통 사고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한다.
물론 케이스가 순조롭게 처리 되어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빨리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송이란 것이 원하는대로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융자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케이스가 종결된 후 지급된 보상금중손님 몫으로부터 빌린 돈과 발생한 이자를 융자회사가 거두어 가게 된다. 즉 빌린 돈과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상금중 손님몫 이상은 융자회사가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무슨 이유로든 보상금 없이 케이스가 종결될 경우에는 그 융자회사는 손님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손실로 처리하고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융자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채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의 융자는 케이스가 끝난후 지급된 보상금의 손님 몫 내에서만 돈을 값으면 된다.
융자회사에서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그 케이스의 내용을 보고 적정선만을 빌려 준다.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케이스가 끝난후 자기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번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손님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융자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후에 다른 융자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면 그 양쪽의 융자회사들에 반드시 돈을 한번 이상 빌렸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두 융자회사가 자신들의 투자위험을 계산하고 적정액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보상금이 나올시 어떻게 돈을 나눌 것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수수료도 부과되고 무엇보다 이자가 높다.
손님들이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많이 빌리면 케이스가 종결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손님이 빨리 케이스를 종결시키기를 요구하면 때이르게 케이스를 종결시키느라 합당한 보상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케이스가 계속 진행되어 이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원하게 되어 성에 차지 않는 액수로 케이스를 종결할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융자를 써야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심하게 빌려야 하고 또, 이런 융자가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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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