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을 국빈방문 중이다. 즈음하여 워싱턴에서 미주 동포 및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3개의 공개 질문을 대통령님에게 여쭙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시대에 인적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를 막고 있는 법적 이유를 아십니까?
현재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는 매우 저조하다. 일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모국연수는 1천명에 불과하다”며 한인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국연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 법) 이후 국적이탈 의무를 몰랐던 전세계의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혀 모국연수는 고사하고, 방문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을 위해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출입국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지 못한다. 단지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지셔야 한다”고 통보해 준다. 이것이 해외동포 차세대들의 모국연수 확대를 막는 법적 이유이고, 조국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둘째, 해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대통령님도 그리 바라시겠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거주국의 사관학교, 군인, 공직, 및 정계 등 주류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1987년생인 차세대 연방 공무원은 2018년에는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공무 비자를 받았으나, 2022년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비자 갱신을 거절당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즉 총영사관과 한인 2세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런 피해 사례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 5년마다 탑 시크릿 신원조회를 갱신해야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이 탄로나면 승진이나 보직 등에 어떤 불이익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 연방 공무원의 어린 두 딸도 ‘선천적 복수국적’의 굴레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족쇄의 원인이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적법 확대를 원하십니까?
현행 국적법은 글로벌 시대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잘못된 국적법을 고치기 위해 애썼던 결과 2020년 4전5기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승소를 하였으나 국회는 2022년 10월 탁상공론식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채택했다. 차세대가 국적이탈 허가를 받으려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했어야 하고 또한 1년 이상 소요되기에 실효성과 정당성이 실종된 상태이다.
현재 제7차, 8차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개정법을 통과시켜 지난18년 동안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 필자가 개정법 초안을 제안한 바, 국적법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김홍걸 의원이 법안 발의 중이다. 새 조항에 의하면 외국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자는 국적이탈 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새 개정안은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확실히 구분하고 차세대를 위한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시켜 3개의 바람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에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과는 달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적법부터 재정비해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적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두 나라의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동포사회의 목소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큰 다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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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