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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2023-03-23 (목) 배준원 /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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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즈음이면 세금보고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보내는 듯하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얼 18일이 마감일인 세금보고 날짜에 맞추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 듯하다.
부지런히 서둘러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이들의 경우 기분 좋은 환급금을 받은 이들도 많고, 또 남은 기간 안에 납부세액을 준비하느라 노력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이들에겐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바쁘게 지나가리라 생각된다.

이래저래 지금부터 남은 시간들은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리라. 팬데믹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지난 3년여 시간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 폭등, 치솟는 금리,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경제사정 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겐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다가온다.

아직도 여전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중에 은행권 전반에 번진 불안함의 불씨가 서민들에게 있어 가계재정에 한 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본다. 늘 이맘때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즈음 주택융자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금보고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 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IRS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야 인정소득(qualifying income)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만일 지금 주택융자신청인이 2022년도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

W-2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2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자영업자의 경우dp는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를 통해 tax return transcript를 받아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가 나오는 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지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보고 상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해당연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융자심사 시에 분할 상환하는 매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추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당부 드린다.
문의 (703) 868-7147

<배준원 /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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